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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암관리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2-02-02
조회수
4971

 


 


국가암 검진 사업


 


암검진대상자 : 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c.or.kr) 안내문을 받은 모든 분


※ 짝수해 -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해 - 홀수년도 출생자


기 간 :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 소 : 전국 지정 암검진기관



















암종류


위 암


간 암


대 장 암


유 방 암


자궁경부암


대 상


만 40세이상


만 40세이상 간경변증,


B형 및 C형 간염 양성반응자


만 50세이상


만 40세이상 여성


만 30세이상 여성

검진대상 암종류



국가 조기암 검진으로 암발견시 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위암,간암,


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전체 암종


 


■ 원발성 폐암 (C34)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직장: 76,000원 이하


-지역: 81,000원 이하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2012년 월평균 보험료


- 직장: 76,000원 이하


- 지역: 81,000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여 200만원


 


 


 


■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지원


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정액금 지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병명,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확인)


- 통장 사본(환자본인), 소득·재산 관련서류(소아암환자만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자료제공 :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 45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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