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알림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96
- 등록일
- 2019-07-03
- 조회수
- 3208
- 첨부파일
2019.7.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합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 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족기준 월소득 5,232,000원) → 변동없음
- 지원횟수
체외(신선배아) 4회 → (변경) 7회
체외(동결배아) 3회 → (변경) 5회
인공수정 3회 → (변경) 5회
- 지원액 : 회당 50만원까지 → 확대된 회차인 경우(예시: 체외(신선) 5~7회차) 40만원까지
- 문의 : 건강관리과 450-1596, 450-1960, 45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