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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11634
첨부파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 개설자는 첨부된 각 서식을 참고하시어 의료인 종사자 및 취업 예정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팩스(450-1692) 제출하여 주시어

○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등 관련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 숙지 및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의료기관 개설자가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의료기관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광진경찰서(형사과, ☏ 447-0412)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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