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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29
조회수
6004
○ 2012.11.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약국이 폐문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medicine/index.jsp)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1회 1일분만 구매 가능하고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으며, 현재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13개 품목입니다.

○ 구입 가능 품목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8정), 타이레놀정 160㎎(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 소화제 :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 파스류 :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문의 : 보건의료과 45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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