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처벌 사례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29
- 조회수
- 8223
의료기관의 법령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 개설자 준수사항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 | 관련 법령 | 처벌 사항 |
개설자 준수사항 위반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 의료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항 | 시정명령 |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 비도덕적 진료 행위 | 의료법 제6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자격정지 1개월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 개설자, 대리진료, 의료인수, 진료과목, 시설, 명칭 | 의료법 제33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경고 과태료 50만원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치과위생사에게 구강검진을 하게 함 | 의료법 제27조제1항 |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고발 |
의료인이 아닌 자(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의료법 제27조제1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고발 자격정지 15일 |
의료기사가 아닌 자(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방사선 촬영)를 하게 한 경우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고발 자격정지 15일 |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담합행위 | 약사법 제24조제2항 | 업무정지 1개월 |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와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를 같게 한 경우 | 의료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