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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및 처벌 사례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29
조회수
8222

의료기관의 법령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 개설자 준수사항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처벌 사항


개설자 준수사항 위반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의료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항


시정명령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 비도덕적 진료 행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 개설자, 대리진료, 의료인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법 제33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경고


과태료 50만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치과위생사에게 구강검진을 하게 함


의료법 제27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고발


의료인이 아닌 자(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고발


자격정지 15일


의료기사가 아닌 자(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방사선 촬영)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고발


자격정지 15일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담합행위


약사법 제24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와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를 같게 한 경우


의료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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