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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09
조회수
5864
첨부파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 8. 2부터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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