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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2-01-31
조회수
417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 지원내용 : 입원비 및 당일 외래수술비(사전외래 1회, 사후외래 3회), 외래


○ 지원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무료진료 후 의료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 8개기관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보매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 대상 확대 및 외래 ․ 산전진찰 추가 등(2012년 1월1일)

















구분


현행


개정내용


대상자


- 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난민


- 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난민 및 그자녀


지원범위


- 입원 및 당일 수술 외래


- 입원 및 당일 수술 외래


- 산전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검사)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래 (자녀는 18세미만임)


 


- 의료급여 수가 적용, 비급여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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