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1-10
- 조회수
- 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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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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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유아(0세~5세) (영유아 건강검진) |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시범)) | 성인기(19~64세)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40세) 건강진단) |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66세) 건강진단) |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취학 학동기 | 비취학 학동기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근거법령 | 국민건강 보헙법 제47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 학교보건법 제7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암관리법 제9조 | |
대 상 | 일 반 검 진 | 0~5세 전 영유아 | 0~5세 전 영유아 | 6세~18세 전 취학 학동 | 15~18세 비취학 청소년 (1,50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피부양자 및 세대원(40세 이상) * 40세(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세대주(만19세~만64세) 및 세대원(만41세~만64세) * 40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성인기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 65세이상 검진은 시군구 임의사업으로 검진이 일정치 않음 * 66세(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암 검 진 | - | - | - | - | ∙암종별 대상연령 | ∙암종별 대상연령 | ∙암종별 대상연령 | ∙암종별 대상연령 | |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7회) | 좌동 |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4회) | 연 1회 | ∙일반건강검진 2년1회(비사무직 1년 1회) | ∙일반건강검진 2년1회 | ∙성인기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 | ∙성인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 | |
검진 수행 주체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전국 보건소 * 공단 위탁 수행 | 학교장 | 전국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보건소 * 공단 위탁수행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전국 보건소 * 공단 위탁수행 |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전액 보험재정 |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 |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 - 일반검진:본인 부담 없음 - 암 검진 ∙보험료 상위 50%:본인부담 10%, ∙보험료 하위 50%: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 성인기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 |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 |
비고 | ’07.11.15 실시 | '08.1.1 실시 | 주관:교육과학기술부(1951년 실시) | ‘07. 4월 실시 (시범사업) | ∙일반검진:1980년 실시 ∙암검진:1990년 | ∙일반건강검진 : 2012년 ∙생애전환기 : 2007.4월 ∙암검진 :1999년 | - | | |
* 이외 모자보건법,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건강검진 임의규정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