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 요인 추정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18
- 조회수
- 4829
<가습기 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 요인 추정>
•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2011년 11월 11일,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아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수거 명령 대상 가습기 살균제 6종
연번 | 상품명 | 제조사 | 연락처 |
가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 043-882-1601 |
나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080-090-0605 |
다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041-665-0982 |
라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
마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에스겔화장품 | 032-814-4130 |
바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063-263-0001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 사례 신고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방식 :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보건소(☎450-1936)에 신고
■ 수거 명령 대상 가습기 살균제 유통감시 신고
- 신고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광진구보건소(☎450-1936)에 신고
일시 | 제품명 | 판매(보유)처 주소 | 판매(보유)처 연락처 | 비고 |
※ 폐손상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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