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감염 아동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09
- 조회수
-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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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수족구병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을 확대하여 아이가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이
다.
◈ 현재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간당 5천원의 비용을 내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
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경우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오전9시-저
녁7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전염병에 감염되어도
요금 부담 때문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
스를 우선 신청한 뒤(대표번호:1577-2514)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 이용 확인
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수족구병 때문에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
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문서 1. 아이 돌보미 사업의 개요
2. 구별 아이 돌보미 사업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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