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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10월 31까지 납부해 주세요 ~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4-10-07
조회수
5317
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의무자 : 매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
◦ 대 상 :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 납 기 : 10. 16 ~ 10. 31
◦ 납부방법 :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전용(가상)계좌, 인터넷(etax.seoul.go.kr)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7913~4,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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