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연장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05
조회수
6838
첨부파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연장 안내

◈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 제외 차량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구조변경시 구조변경후 최대적재량 기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보조금 신청 기간 : 2014. 7. 31.까지
- 2014년 6월 기기장착 신청분까지 과태료 유예(부착확인서 장착일 기준)
※ `14.7.1일 이후 장착신청분은 장착지연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
◈ 보조금 신청 장소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협회 회원의 경우 원하는 경우 소속 협회 접수 가능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 운송사업자 선 장착 후 부착확인서 등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지급 시기 : 당월 신청분 익월 중순 지급
◈ 보조금 신청서류
1.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1부.
3.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1부.
4. 유지보수 확약서(보증서 등) 1부.
5. 운행기록 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7.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8. 일반화물 소속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시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불이익(2014.6.30.까지 장착시 과태료부과 유예)
1.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2.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ㅇ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3. 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담당 조성호, TEL 02-450-7916)

2014. 3.
광진구청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