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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11-27
조회수
6665
첨부파일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대상
- 양도·양수(신규허가 등)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하고 카드교부 받을때까지의 사용분
-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신청하고 카드교부 받을때까지의 사용분
- 거래카드 사용시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분 신청 불가 /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신청기간 : 2013. 12.2 (월) ~ 2013. 12.13(금)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협회가입자의 경우)
□ 신청내용
- 지급대상기간 : 2013.9 ~ 2013.11월 (3개월분) 유류사용분
- 대 상 자 : 2013. 11. 30. 현재 광진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양도양수 시 월별 소유자별로 각각 신청하되, 소유자가 변경된 당월은 양수자가 신청)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차주(사업자)통장 사본 1부
3. 증빙서류 ('13.9월, '13.10월, '13.11월 사용분을 구분하여 월별로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일일거래내역서 반드시 첨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 본인(차주) 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소득공제로 표시된 본인사용분
※ 증빙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위 증빙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 복사 후 원본 반환함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 도장 반드시 날인 )
■ 유류공급내역(유종, 수량, 단가) 정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운송사업자가 세금계산내역을 수기로 작성 또는 수정한 것 불인정
◎ 일반화물운송회사의 추가 제출서류
· 현물출자차량(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표시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운수종사자 고용) -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 2009년 5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주유거래는 반드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 지 급 일 : '14.1월중 예정
※ 보조금 부정 신청 시 제재조치(외상 후 일괄결제, 타차량 주유 등의 부정행위 시)
- 부정신청 지급 적발 : 1회(환수조치 및 6개월(2회분) 보조금 미지급), 2회(환수조치 및 1년(4회분) 보조금
미지급), 3회 이상 : 형사고발 조치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기간 중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미사용자 및 차량적재량이 변경된 경우 교통행정과로 유선통보 바람
□ 유류보조금 담당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김양희 02-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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