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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11-27
조회수
6660
첨부파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신청기한이 기존11월30일자에서 12월31일자로 연장됨을
알려드리니 보조금 신청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5.1 ~ 2013.12.31
▣ 장착(지원)대상 차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 제외 차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지원금액 : 100,000원/1대
▣ 지원방법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한 운송사업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신청서류
1. 보조금지급청구서
2. 운행기록장치 부착확인서
3.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4. 유지보수 확약서
5. 운행기록 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영수증
6. 자동차등록증사본
7.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일반.개별 화물협회 소속회원 : 해당 협회
- 화물협회 비소속 사업자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문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T.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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