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9-03
- 조회수
- 6400
가. 지급기간
- 2010년 6월~ 2010년 8월 (3개월) 유류사용분
나.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청대상 : 화물차유가보조금지급 카드제시행지침 5, 5-1,1내지4호 해당자
- 거래카드 사용자,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2)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협회가입자의 경우)
3)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전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화물차주통장사본
※ 일반화물운송회사의 추가 제출서류
① 현물출자차량(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직영차량 (운수종사자고용) -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4) 보조금신청홍보 : 2010.08.25 ~ 2010.09.03
5) 신청서 접수 : 2010. 09. 6 ~ 2010. 09. 20
6) 증빙서류검토 및 자료입력 : 2010.09.24~2010.10.7
7) 보조금지급 : 2010. 10월말 ~11월초순
8) 지급단가 : 경유 334.97원/ℓ, LPG 197.97원/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