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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자격요건과 시험절차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09-03
조회수
6713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험절차




 






응시자격안내














<아래의 1,2,3,4번의 모든 항목이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며 시험 응시 불가 (아래의 모든 기준은 시험 접수일 기준입니다.) >




































































































1.연령 : 만 21세 이상
2.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3년(1,095일, 면허취득일 기준)이 경과한 분 또는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2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3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호 1종 보통 2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운전면허 1종 보통 5년=>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분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3년이 안 되는 경우 임
사업용 운전경력 :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운수업체 근무자(화물은 ’05. 1. 21 부터 경력 불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은 ’05.1.21 부터 화물자격증 없이 운행이 불가하여 이후의 경력은 인정 불가
 [참고사항]
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이전 면허의 보유 기간도 합산하여 인정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3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2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됨)
3.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2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우리 공단 12개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1) 고객 콜센터(1577-0990)
2) 운전정밀검사 홈페이지 : http://www.ts2020.kr/

  화물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분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2)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3)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4)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① 검사 이후 사고(인적, 물적)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②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 제출서류 :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회사),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발행)
    -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이 됨으로,
         반드시 접수일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접수일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접수 불가)



1)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2)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 시험 접수일 당일 발급분만 인정
  ③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1부를 시험 접수일 당일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기타사항
1)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스,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3)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예약자에 한해 시행)
4)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인터넷접수는 불가합니다.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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