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3-25
- 조회수
- 5696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실시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조사․단속 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630)
추진배경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09.5), ‘부정수급 일제조사’(’09.10)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 화물차주가 일부 주유소와 공모하여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
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운수행정시스템내에 “부정수급 의심차량 자동 추출”
기능을 개발(’09.12)하고,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 차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함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10.3.22~4.23 (총 5주간)
○점검대상
중점 점검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차량(’09.12~’10.2) 중 운수행정시스템에서
부정수급자 의심차량으로 추출된 차량(총 449대)
․ 월말 주유량 급증 차량,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탱크용량 초과
주유 차량 등을 자동 추출
기타 점검대상
- 12~15t 화물차 중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4,308ℓ) 이상 소진 차량(구별 자체 선정)
<부정수급 의심차량 유형>
유 형 | 내 용 | 의심차량수 | 비 고 | |
전 국 | 서울시 | |||
총 계 | | 4,448 | 449 | |
①주유패턴 이상 차량 | 유가보조금 전액 수령을 위해 매월 하순경에 집중 주유 차량 | 471 | 34 | 운수행정 시스템 (ITAS3) 에서 추출 |
②단시간(1시간)내 반복 주유차량 | 동일차량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은 차량이 단시간내에 이동이 불가한 다른 주유소에서 동일시간대에 거의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차량 (차량 1대가 카드사별로 총 3개의 카드 발급 가능) 1일 총 주유량이 일반적인 주유량보다 과도하게 주유한 차량 | 753 | 85 | |
③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 1일 총 주유량이 톤급별 일반적인 주유량보다 과도하게 주유한 차량 | 836 | 118 | |
④1일 2회 이상 주유 차량 중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차량 | 보조탱크를 고려한 톤급별 탱크용량보다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1.5배 이상 주유했다는 의미는 1회주유시 탱크용량에 도저히 넣을 수 없을 만큼 주유한 것을 의미함 | 259 | 14 | |
⑤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5배 이상 초과 주유차량 |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보다 15배 초과하여 차량 전국의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보다 15배 이상 초과해서 주유했다는 의미는 1회주유시 탱크용량에 도저히 넣을 수 없을 만큼 주유한 것을 의미함 | 2,129 | 198 | |
⑥12~15t 화물차량 중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4,308ℓ) 이상 소진차량 | 12~15t 차량은 월 최대 3,700~3,800ℓ를 소진하기 어려움 따라서 4,308ℓ 이상 소진차량의 경우 나머지 600ℓ 정도는 부정수급 의심대상임 | - | - | 구 별 자 체 선 정 |
※ 의심차량수 : ’09.12~’10.2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자 중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추출된 대수임 (자치구별 의심차량수 현황 : 「붙임」 참조)
○점검방법
- 부정수급 의심 화물차주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통장,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을 화물차주로부터 제출토록 하여
․ 실제 운행 여부 등 제출된 소명자료 진실여부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