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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25
조회수
5696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실시


 


󰏚 추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조사단속 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630)


 


󰏚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09.5), ‘부정수급 일제조사’(’09.10)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가 일부 주유소와 공모하여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


   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운수행정시스템내에 “부정수급 의심차량 자동 추출”


    기능을 개발(’09.12)하고,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 차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함


 


󰏚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10.3.22~4.23 (총 5주간)


점검대상


󰋼 중점 점검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차량(’09.12~’10.2) 중 운수행정시스템에서


  부정수급자 의심차량으로 추출된 차량(총 449대)


월말 주유량 급증 차량,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탱크용량 초과


  주유 차량 등을 자동 추출


 


󰋼 기타 점검대상


- 12~15t 화물차 중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4,308ℓ) 이상 소진 차량(구별 자체 선정)


<부정수급 의심차량 유형>



















































유 형


내 용


의심차량수


비 고


전 국


서울시


총 계


 


4,448


449


 


주유패턴 이상 차량


󰋻유가보조금 전액 수령을 위해 매월 하순경에 집중 주유 차량


471


34


운수행정


시스템


(ITAS3)


에서 추출


단시간(1시간)내


반복 주유차량


󰋻동일차량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은 차량이 단시간내에 이동이 불가한 다른 주유소에서 동일시간대에 거의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차량


(차량 1대가 카드사별로 총 3개의 카드 발급 가능)


󰋻1일 총 주유량이 일반적인 주유량보다 과도하게 주유한 차량


753


85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1일 총 주유량이 톤급별 일반적인 주유량보다 과도하게 주유한 차량


836


118


1일 2회 이상


주유 차량 중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차량


󰋻보조탱크를 고려한 톤급별 탱크용량보다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1.5배 이상 주유했다는 의미는 1회주유시 탱크용량에 도저히 넣을 수 없을 만큼 주유한 것을 의미함


259


14


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5배


이상 초과 주유차량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보다 15배 초과하여 차량


󰋻전국의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보다 15배 이상 초과해서 주유했다는 의미는 1회주유시 탱크용량에 도저히 넣을 수 없을 만큼 주유한 것을 의미함


2,129


198


12~15t 화물차량 중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4,308ℓ)


이상 소진차량


󰋻12~15t 차량은 월 최대 3,700~3,800ℓ를 소진하기 어려움


󰋻따라서 4,308ℓ 이상 소진차량의 경우 나머지 600ℓ 정도는 부정수급 의심대상임


-


-


구 별


자 체


선 정


※ 의심차량수 : 09.12~’10.2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자 중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추출된 대수임 (자치구별 의심차량수 현황 : 「붙임」 참조)


 


점검방법


- 부정수급 의심 화물차주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통장,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을 화물차주로부터 제출토록 하여


․ 실제 운행 여부 등 제출된 소명자료 진실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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