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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합자동차 승용차로 차종변경하세요!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02-26
조회수
6012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문



 


국토해양부에서는 1996년12월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의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신 분들에게도 자동차세는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 등은 등록증상에 기재된 승합차를 기준으로 비싸게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범칙금(운 전 자)


과태료 (소 유 주 등)


승용차


승합차


면허


벌점


승용차


승합차


면허


벌점


속도


위반


20km/h이하


30,000


30,000


없음


40,000


40,000


없음


20km/초과


-40km/h이하


60,000


70,000


15점


70,000


80,000


40km/초과


90,000


100,000


30점


100,000


110,000


신 호 위 반


60,000


70,000


15점


70,000


80,000


중 앙 선 침 범


60,000


70,000


30점


90,000


100,000


고 속 도 로


버스전용차로통행


60,000


70,000


30점


90,000


100,000


고속도로갓길통행


60,000


70,000


30점


90,000


100,000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하 10인승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도록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구)번호판 2개, 번호판대금7600원


                  수수료1300원 등


기타 자동차변경에 대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문의바랍니다.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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