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자동차 승용차로 차종변경하세요!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2-26
- 조회수
- 6012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문
국토해양부에서는 1996년12월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의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신 분들에게도 자동차세는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 등은 등록증상에 기재된 승합차를 기준으로 비싸게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 범칙금(운 전 자) | 과태료 (소 유 주 등) | |||||
승용차 | 승합차 | 면허 벌점 | 승용차 | 승합차 | 면허 벌점 | ||
속도 위반 | 20km/h이하 | 30,000 | 30,000 | 없음 | 40,000 | 40,000 | 없음 |
20km/초과 -40km/h이하 | 60,000 | 70,000 | 15점 | 70,000 | 80,000 | ||
40km/초과 | 90,000 | 100,000 | 30점 | 100,000 | 110,000 | ||
신 호 위 반 | 60,000 | 70,000 | 15점 | 70,000 | 80,000 | ||
중 앙 선 침 범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
고 속 도 로 버스전용차로통행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
고속도로갓길통행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하 10인승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도록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구)번호판 2개, 번호판대금7600원
수수료1300원 등
기타 자동차변경에 대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문의바랍니다.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