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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승용차요일제가 달라집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02-08
조회수
5283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5% 감면받으세요...


 


 2010년부터 승용차요일제가 달라집니다.


 


- 기존 :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감면)


             (중복감면 제외)


- 변경 :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감면)


             ( SUV승용차, 디젤형 승용차 등 포함)  


 


참고사항


서울시세감면조례 제1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대한 감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서울시세감면조례 제1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 2010년부터는 14조의 감면규정 폐지로 15조 승용차요일제 감면 적용

---> 중복감면규정 배제의 원칙에 따라 7인승~10인승이하 차량은 제14조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고 있었기에 2009년까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제14조 규정이 2010년 1월 1일부로 없어졌기에


       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 5%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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