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9-18
- 조회수
- 6403
- 첨부파일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1. 신청자격
- 최근 1년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자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2. 신청기간
- 하반기 : 2009.8.10 ~ 2009.9.30 일까지
3.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교통행정과
4. 보상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
5.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대형차량 2)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
6.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450-7915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업무택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