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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0
조회수
4936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가.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최근 1년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나. 신청기간 : ○ 상반기 :종료
              ○ 하반기 : 2009.08.10~09.30일까지
다. 보 상 액 : 차량가격+ 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라.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마.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교통행정과)
바.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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