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받으세요~!!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8-29
- 조회수
- 7053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 완화에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교통수요관리 대상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고부설주차장이 10면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교통량 감축 대상은 종사자 및 이용의 승용자동차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2,5,10,요일제)운행, 주차장유료화,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출퇴근,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 있으며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물은 12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교통행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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