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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받으세요~!!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8-29
조회수
705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 완화에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교통수요관리 대상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이고부설주차장이 10면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교통량 감축 대상은 종사자 및 이용의 승용자동차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2,5,10,요일제)운행, 주차장유료화,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출퇴근,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 있으며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물은 12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교통행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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