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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08
조회수
6775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함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는  최고 60만원)가 부과 됩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형사고발 되므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을 확인 하시고,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에 필이 검사를 받으시어 안전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근거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또는 정기검사대행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공


    3. 준 비 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다만, 신규 등록차량은 4년)


사 업 용 승 용 자 동 차


1년(다만, 신규 등록차량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특정)검사 주기



























구          분


대   상


검사 유효기간


비 사업용 자동차


승용 자동차


차령 4년 초과


2년


기타 자동차


차령 3년 초과


1년


기 타 자 동 차


승용 자동차


차령 2년 초과


1년


기타 자동차


차령 2년 초과


1년




   ※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기간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검사연장신청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섬지역 등에 장기체류, 해외출장,


        장기간  병원입원, 부품수급 차질로 정비 불가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당 사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과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검사미필로 인한 체납과태료는 차량말소, 이전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2)450-7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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