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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28
조회수
6859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차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차량의   일제단속을 실시함.


1. 단속기간 : 2007.04.11 ~ 2007.05.10(1개월)


2. 단속대상


   - 무단방치자동차


    ∙ 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한 차량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칸 좌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 배기관 직경확대


    ∙ 등화장치 색상 임의변경, 후미등 검정색 착색, 철재범퍼설치


    ∙ 불법등화(서치라이트 설치 등)


    ∙ 짚형 차량 폭 또는 높이, 너비 임의개조 등


  - 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자동차


  -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3. 적발차량 조치


  - 무단방치자동차 : 범칙금부과(20~150만원)


  - 기타 위반 자동차 : 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 원상복구명령


4. 문의 : 교통행정과(☎450-14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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