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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6-10-04
조회수
8564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행위로 인해  주민불편과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차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차량의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 2006.10.1 ~ 2006.10.31(1개월)


2. 단속대상


 - 무단방치자동차 : 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차 화물칸 좌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배기관 임의변경


  * 등화장치 색상임의변경, 후미등 검정색 착색, 차량 앞,뒤 불법등화설치(서치라이트 설치 등)


  * 철재보조범퍼설치


  * 짚형 차량 폭 또는 높이 너비 임의개조


 - 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자동차


 -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3. 위반차량 조치


  - 무단방치 자동차 : 범칙금부과(20~150만원), 검찰송치


 - 불법구조변경자동차 : 형사고발, 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 :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4. 문의 : 교통행정과(T:45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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