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10-04
- 조회수
- 8564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행위로 인해 주민불편과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차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차량의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 2006.10.1 ~ 2006.10.31(1개월)
2. 단속대상
- 무단방치자동차 : 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차 화물칸 좌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배기관 임의변경
* 등화장치 색상임의변경, 후미등 검정색 착색, 차량 앞,뒤 불법등화설치(서치라이트 설치 등)
* 철재보조범퍼설치
* 짚형 차량 폭 또는 높이 너비 임의개조
- 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자동차
-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3. 위반차량 조치
- 무단방치 자동차 : 범칙금부과(20~150만원), 검찰송치
- 불법구조변경자동차 : 형사고발, 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 :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4. 문의 : 교통행정과(T:45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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