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16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개정 및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 노선 결과 게시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시행 (2023.1.19.부터)
□ 현 황 : 36대고상/2대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ㅇ 광장운수 8대, 구의교통 18대, 한빛운수 12대(2대 저상버스) 운행 중
□ 저상버스 예외 노선
업체 |
노선 번호 |
기·종점 |
운수업체 예외 노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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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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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운수 |
광진01 |
정보도서관↔워커힐A |
- 청구A앞 경사로 - 워커힐A입구 경사로 - 청소과 앞 경사로 - 정보도서관 옆 경사로 |
- 급경사 구간의 차량하부 도로와 마찰 우려 및 광장중 앞 지하차도 (폭3.2m,높이3.4m) |
|
구의 교통 |
광진02 |
긴고랑종점↔군자역 |
- 긴고랑로(중곡사거리~ ※ 왕복도로폭 4.2~8.5m |
-도로폭 협소로 버스교행시 사고 위험 및 종점에서 회차 불가(U턴) |
-차고지 |
광진03 |
중곡119↔강변역 |
- 영화사로(중곡사거리~ ※ 편도도로폭 2.28~3.0m |
-도로폭 협소 및 불법주정차 등 버스교행시 사고 위험 |
||
광진04 |
중곡아파트↔강변역 |
-답십리로→면목로 |
-우회전시중앙선 침범 및 보도 적치물 사고 위험 |
□ 향후계획 : 버스제조 업체 협의 후 시범운행 및 예외 노선 재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