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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에너지의 행복한 전달]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5-11-03
조회수
3449
첨부파일
□ 에너지바우처제도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근 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너지 복지 사업의 실시)
□ 지원대상(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대상자를 포함하는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0.01.01.이후 출생자(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6급)
□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81,000원
- 2인가구: 102,000원
-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 신청기간 : ‘15년 11월 ~ ‘16년 1월말
□ 사용기간 : ‘15년 12월 ~ ‘16년 3월(총4개월)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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