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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4-08-08
조회수
6536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 제5조에 따라 주택시설은 2015.12.31일까지, 주택외시설은 2012.12.31일까지 기존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의무화내용: 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기존 고무호스로 설치된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

▣ 설치의뢰: LP가스판매업나 가스시설 전문시공업 제2종이상 등록사업자에 의뢰하여야 하며, 주택외시설은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 바로 설치의뢰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행정조치사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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