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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련 불법행위「대국민 신고포상제」운영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6269
첨부파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가스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제≫

① 신고대상 : 불량 LPG용기 충전․판매, 무허가 LPG충전․판매 등
② 신고주체 : 국민 누구나
③ 포상규모 : 예산범위 내 포상금 지급
④ 신고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⑤ 문 의 처 : 043-750-1348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기동단속부)
⑥ 기타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문의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안내)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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