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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25
조회수
5993
정부의 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탄가격인상 차액분 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2014년도 연탄보조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14.5.31 기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 차상위,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주가는 소득과 무관)

2. 지원규모 : 가구당 연탄쿠폰 1매

3. 신청기간 : 2014. 5. 30.(금)까지

4.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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