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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지정 폐기물 처리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10
조회수
6253
첨부파일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


○ 대상 : 소각가능한 지정폐기물 (50kg 미만)처리


○ 처리방법 : 소량폐기물 배출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유선및 팩스.메일로 직접신청하면
처리자가 직접수거,운반하여 처리


○ 신청일시 : 배출자가 매월1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시행시기 :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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