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지정 폐기물 처리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3-10
- 조회수
- 6253
- 첨부파일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
○ 대상 : 소각가능한 지정폐기물 (50kg 미만)처리
○ 처리방법 : 소량폐기물 배출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유선및 팩스.메일로 직접신청하면
처리자가 직접수거,운반하여 처리
○ 신청일시 : 배출자가 매월1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시행시기 :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대상 : 소각가능한 지정폐기물 (50kg 미만)처리
○ 처리방법 : 소량폐기물 배출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유선및 팩스.메일로 직접신청하면
처리자가 직접수거,운반하여 처리
○ 신청일시 : 배출자가 매월1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시행시기 :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