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 요청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2-12
- 조회수
- 6609
- 첨부파일
동절기 공회전 집중단속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시·도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 단속기간 : 2014.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서울, 대구시는 관할구역 전역을 ‘공회전제한지역’을 지정·운영 중으로 타 시·도에서도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서울’, ‘대구’는 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 5분 공회전 시 단속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서울, 대구는 휘발유·가스차 3분)
○ 과태료 5만원(전북도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시·도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 단속기간 : 2014.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서울, 대구시는 관할구역 전역을 ‘공회전제한지역’을 지정·운영 중으로 타 시·도에서도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서울’, ‘대구’는 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 5분 공회전 시 단속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서울, 대구는 휘발유·가스차 3분)
○ 과태료 5만원(전북도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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