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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01
조회수
323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광진구, 9월 16일까지 16일간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광진구는 2011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단속기관 휴무 및 명절 분위기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환경관리ㆍ감독 여건이 취약해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주변 하천에 대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9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악성·다량폐수 배출업소, 중점관리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석 이전', '추석 연휴', '추석 이후' 3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1단계인 추석 연휴 이전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폐수무단방류 등 중점감시대상업소로 지정된 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협조문 발송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하천순찰 등 환경순찰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는 연휴 기간 이후 4일 이상 사업장 가동을 중단 후 환경오염시설의 급작스런 가동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폐수무단방류, 폐기물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목격시 광진구청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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