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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에너지위기 경보발령에 따른 종합대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09
조회수
3816

 


 


 


고유가 에너지위기 경보발령에 따른 종합대책 안내


 







국제유가가 2. 22일이후 배럴당 100$를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어 ‘주의경보’ 를 발령하고 고유가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및 제8조(에너지수급 계획의 수립)


     경보단계별(국제원유가격 및 전력수급추이에 따라 4단계로 구분)





























경보단계


경보조건


위기판단


유가(Dubai)기준


전력(예비전력)


관심(Blue)


90~100$


3~4백만Kw


유가 및 전력이


경보요건에 5일이상


지속될 경우


주의(Yellow)


100~130$


2~3백만Kw


경계(Orange)


130~150$


1~2백만Kw


심각(Red)


150$이상


1백만Kw미만


 


 


Ⅱ. 에너지위기 『주의』 발령


  ☐ 발령일시 : 2011. 2. 27(일) 14:00 (시행일 : 2011. 3. 2)


  ☐ 발 령 자 : 지식경제부장관


  ☐ 발령내용


     ○ 조    명 : 옥외 야간조명 심야시간대 전면 소등 및 점등시간 조정


       → 강제조치는 3.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수    송 : 공공기관 → 5부제,   민간부문 → 자발적 승용차요일제


     ○ 냉난방 :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사업장 효율점검 명령


 


 


Ⅲ. 우리구 조치계획


  ☐ 순찰반 편성 : 2인 1조 (10개반) → 부서별 2개반 운영 (A, B조 교대)


  ☐ 주요내용 : 야간 조명시간 조정대상 소등조치 및 행정지도 등


     ○ 공공부문 : 경관조명시설(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 민간부문 : (강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공동주택, 옥외 광고물, 주유소 등 367개소


                                  (권고)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등 (영업시간외 소등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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