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기관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04
- 조회수
- 4252
- 첨부파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진
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5.1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외국인 진료기
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진료기관을 붙임으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고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광진구 외국인 진료기관
2. 서울시 외국인 진료기관
3. 전국 외국인 진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