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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조사 실시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7-04
조회수
5985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7월2일부터 8월10일까지 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


   으로 이번 조사는 부과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


   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주택,공장제외)로 2008년 1월부터 6


    월까지 6개월간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과 건물의 소유자,용도 등을


   조사하여 산정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


   금은 경유를 사용하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08. 1. 1


   ~ 6.30)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 문의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450-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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