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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25
조회수
6297
 

200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2회(3월,9월)부과되고 있으며, 금년 1기분은 2007년 7월부터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랍니다.




 대    상 : 시설물-160㎡이상 건물 


              자동차-경유사용 자동차 


 납부기간 : 2008. 3.16 ~ 3.31


 납부방법 : 은행,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 인터넷납부 주소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


       - 인터넷지로(http://giro.or.kr)


 


◆ 자주묻는 민원 ◆  


 


●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입니까 ?
   ☞ 우리나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투자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 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납입(환경개선특별회계)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
   ☞ 국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기술개발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설물은 건축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제외)


       이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이전, 폐차 등) 있는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산정기간은 1기분(전년도 7월1일 ~ 12월31


       까지), 2기분(금년도 1월1일 ~ 6.30까지)로 소유기간 만큼 계산되


       는 후불제(1분:3월고지, 2기분 : 9월고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나요 ?
   ☞ 5%의 가산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면 되고
   ☞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


       go.kr)에 접속후 고지번호입력, 납부은행 또는 카드사(신한,구:LG)


      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를 선택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인터넷지로(http://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건물주, 세입자)납부하여야 합니까 ?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제로 물과 연료를


      사용하는 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건물에 세 들


      어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수이며,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를 일이 파악하여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납부의무자를 건물


      소유자로 하고, 납부의무자(소유자)는 시설물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


      에게 구상하시면 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
   ☞ 시설물분의 경우 대기부담금과 수질부담금이 합산되어 부과되고 있


       으며, 대기부담금의 기준은 그 건물에서 6개월간 사용한 연료량(가


       스류, 연탄, 석유류 등, 전기제외)으로, 수질부담금은 용수사용량(상


       수도, 지하수 등)을 기준으로 건물 용도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 자동차분의 경우 차량 배기량, 차량 연식, 거주 지역에 따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  지역별로 산정
         -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0조)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0조)
                                                         (시설물용도별)   (행정구역별)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행정구역별)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문 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 02-450-7797,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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