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9-18
- 조회수
- 6643
광진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7.9.10~10.2)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