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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22
조회수
5002
첨부파일

2012. 8. 2 개정ㆍ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업소의 영업주께서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등을 참고하여 제작ㆍ게시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 시 동법 2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작성 예시 및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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