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15
- 조회수
- 5199
- 첨부파일
2011년 2차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2차 「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860가구(우리구 34가구)
■ 신청기간 : 2011.11.7(월) ~ 2011.12. 6(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99. 11.7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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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기준일 : 1999. 11. 7 이후 출생아동)
✜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등)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중곡1동 | 450-1023 | 능동 | 450-1134 |
중곡2동 | 450-1042 | 광장동 | 450-1272 |
중곡3동 | 450-1063 | 화양동 | 450-1853 |
중곡4동 | 450-1084 | 군자동 | 450-1872 |
자양1동 | 450-1298 | 구의1동 | 450-1214 |
자양2동 | 450-1612 | 구의2동 | 450-1238 |
자양3동 | 450-1814 | 구의3동 | 450-1252 |
자양4동 | 450-1835 | 가정복지과 | 450-7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