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9-23
- 조회수
- 2966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 기준 변경사항
개 정 전 | 개 정 후 |
* 외국인 : 결혼이민자 or 귀화자 | * 외국인 : 결혼이민자 or 귀화자 or 인지신고자 |
* 한국인 :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출생) | * 한국인 :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 or 귀화자 or 인지신고자 |
2. 시행일 : 2011. 10. 1.
3. 다문화 보육료 지원단가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세 : 197,000원
- 만 4세 : 177,000원
- 만 5세 : 17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