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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23
조회수
2967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 기준 변경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 외국인 : 결혼이민자 or 귀화자


* 외국인 : 결혼이민자 or 귀화자 or 인지신고자


* 한국인 :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출생)


* 한국인 :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 or 귀화자 or 인지신고자


 


2. 시행일 : 2011. 10. 1.


 


3. 다문화 보육료 지원단가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세 : 197,000원


   - 만 4세 : 177,000원


   - 만 5세 : 1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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