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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동 아동(어린이집/유치원) 자격변경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21
조회수
4665

♡시설이동 아동(어린이집⇋유치원)변경신청 해주세요♡


 


 


어린이집 퇴소 후 유치원에 다닐 아동은 “유아학비”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월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아동


   ☞ 2월 중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예) 3월부터 유치원 →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아동


☞ 2월 중 영유아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미처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 보육료 지원이 어려우니 


시설이동 시(어린이집⇋유치원)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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