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동 아동(어린이집/유치원) 자격변경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21
- 조회수
- 4665
♡시설이동 아동(어린이집⇋유치원)변경신청 해주세요♡
어린이집 퇴소 후 유치원에 다닐 아동은 “유아학비”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월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아동
☞ 2월 중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예) 3월부터 유치원 →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아동
☞ 2월 중 영유아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미처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 보육료 지원이 어려우니
시설이동 시(어린이집⇋유치원)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