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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시설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알림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4910

 


 


 보육시설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구 분


 


2010년 심의결정금액


1)입소료(신입생)


◉ 년 50,000원 한도내


2)재입소료(재학생)


◉ 20,000원 한도내


3)특기활동비


월 140,000원 한도내


4)현장학습비


◉ 년230,000원


5)건강검진


◉ 10,000원 한도내


6)차량운행비


◉ 월 20,000원 한도내


7)방과후 급식비


◉ 1식 1,400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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