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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두자녀보육료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알림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03
조회수
5572

◈ 2010년 두자녀 이상보육료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계획


    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보육료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필요 없이 자격변경 및 지원


    신규 보육료 대상자만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두자녀 이상보육료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


  - 둘째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아부터 해당됨.


 


  ○ 지원시기 :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2> 맞벌이가구 보육료


 


   ○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


    함.


  - 맞벌이 확인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 지원시기 :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


    ○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


       감(25%) 후 산정


   


    소득산정 : (높은소득)×100% + (낮은소득)×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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