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두자녀보육료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알림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3-03
- 조회수
- 5572
◈ 2010년 두자녀 이상보육료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계획
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보육료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필요 없이 자격변경 및 지원
신규 보육료 대상자만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두자녀 이상보육료
○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
- 둘째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아부터 해당됨.
○ 지원시기 :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2> 맞벌이가구 보육료
○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
함.
- 맞벌이 확인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 지원시기 :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
○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
감(25%) 후 산정
소득산정 : (높은소득)×100% + (낮은소득)×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