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양육지원 전면확대시행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10
- 조회수
- 7056
- 첨부파일
셋째아이후 자녀 양육지원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서울시에 거주하는 0세~72개월의 셋째아 이후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지원액 :
- 보육료(시설)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 육 료의 5 0 %
- 양육수당(가정): 10만원
○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일반아동기준)
▪ 보육료 신청의 경우 소득확인 서류 포함제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제출서류와 동일)
① 신청(주민자치센터)에 의거 월10만원의 양육수당 수령(부모 계좌이체)
② 보육시설이용아동은 부모부담50%+양육수당+차액지원(국비)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가정보육: 셋째아신청서+통장사본
- 시설아동: 셋째아신청서+감면신청서+소득관련서류
- 제출처: 주민등록지 동주민자치센터
○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15일기준, 말일지급)
※ 문의사항
☞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450-7545) 및 각동사무소
☞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복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