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5-17
- 조회수
- 516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신청 안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추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시민들께서는 적극 신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구분 | 수도권역 |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비 고 |
대상주택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3자녀 이상 11,000만원 이하)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7,00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70% 이내 대출지원 |
대출한도 | 최고 5,600만원 (3자녀 이상 6,300만원) | 최고 3,500만원 (3자녀 이상 4,200만원) |
○ 대출대상자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기준 적합 자
○대출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구청 사회복지과(상담 후 대출추천서 발급) 및 기금 취급은행(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소득증명서류
○ 대출조건 : 연2%, 15년 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 지원신청 및 안내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Tel.02-450-7515) 및 동 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및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