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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2-05-17
조회수
516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신청 안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추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시민들께서는 적극 신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구분


수도권역


기타지역 및 광역시


비 고


대상주택


보증금 10,000만원이하


(3자녀 이상 11,000만원 이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대출지원


대출한도


최고 5,600만원


(3자녀 이상 6,300만원)


최고 3,500만원


(3자녀 이상 4,200만원)


 


○ 대출대상자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기준 적합 자


 


○대출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구청 사회복지과(상담 후 대출추천서 발급) 및 기금 취급은행(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소득증명서류


○ 대출조건 : 연2%, 15년 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 지원신청 및 안내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Tel.02-450-7515) 및 동 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및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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